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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팀]직원교육(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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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들사회복지관 작성일19-11-25 10:41 조회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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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금), 직원교육으로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로써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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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미, 필요성, 대상기준 등' 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번 직원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사항을 알게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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