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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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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인성 작성일14-12-15 12:52 조회3,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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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 입찰공고
 
마들사회복지관은 노인 및 아동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6.
 
마들사회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마들사회복지관 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공고
나. 예정가격 : 금229,4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은 2014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급식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등
라.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15. 1. 1 ~ 2015. 12. 31(12개월간)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일반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4. 12. 16(화) 14:00 ~ 2014. 12. 23(화) 14:00
 
2. 제안서 설명회
가. 일시 : 2014. 12. 29(월) 14:00
* 상기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소 : 마들사회복지관
다. 제안 설명 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로 업체별 15분, 질의답변 5분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 참여하지 않을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및 1사고당 1억원이상)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지역에 사업장 및 물품창고 소재가 있는 업체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마.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밑반찬)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반기별 1회) 연간2회 위생교육 등 무료급식소 소독 인력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바. 2012년 ~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학교, 관공서에 납품실적이 연간 2억원이상 있는 업체
※ 공동수급 불가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4. 12. 16(화) 14:00 ~ 2014. 12. 23(화) 14:00
다. 접수장소 : 마들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득필증 각 1부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11)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12)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13) 품목별 단가표(소정양식) 1부
14) 서약서 1부(벌지 4호)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선정위원회의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마들사회복지관의 내부심의를 통해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및 영양관리 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 참여업체들의 제안 설명 청취 후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업체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에 의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한다.
마. 최종 낙찰통보는 마들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사.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최종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마들사회복지관
(http://www.madeul.org),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마들사회복지관 송인성 팀장(☎02-971-83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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